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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/신청방법
1. 지원대상: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(1~5차)을 지급받은 특고·프리랜서 중 '22.5.12 기준 고용보험(근로자)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
* 단,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'특고·프리랜서' 유형으로 신청한 자에 한함
-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
2. 지원금액: 200만원
3. 신청기간
ㅇ (온라인 신청) 6월 8일(수) 09:00~6월 13일(월) 18:00
- 신청 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에서 신청(PC만 가능)
ㅇ (방문 신청) 6월 10일(금) 09:00~6월 13일(월) 18:00
* 업무시간(9~18시) 내 신청 가능(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)
-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,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
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retrieveCv900Info.do
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
1. 지원대상: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(1~5차)을 지급받은 특고·프리랜서 중 '22.5.12 기준 고용보험(근로자)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* 단,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'특고·프리랜
covid19.ei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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